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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의 정의, 발동 조건,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이드카란?
-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코스피) 또는 6% (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로 1분 이상 지속될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루 한 번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또한, 주식시장 거래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 사이드카는 주가지수의 급격한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로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가격의 급등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킷브레이커란?
-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 및 선물 옵션의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열된 시장을 차단하고,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제공하여 이성을 되찾고 매매에 참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20분 동안 정지되며, 이후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됩니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 5분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이미 발동된 경우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추가 발동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배경
- 사이드카는 1987년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22.6%의 큰 폭락을 경험하였고, 이는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사이드카가 시행되었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11년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서 발동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면서 발생한 패닉 장세에서는 8년 5개월 만에 다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23년 만에 두 번째로 발동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에 처음 도입하여, CSI300 지수가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변동할 경우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결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이러한 제도들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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