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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지급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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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올바른 실업급여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기간 및 지급액에 알고 취지에 맞는 구직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활동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명확

 

근로자 구직 급여액 계산하기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퇴직증명서, 주민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 지급액 : 이직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의 60% (최대 1일 66,000원, 최저 1일 최저임금액의 80%)
  • 지급 기간 : 소정 급여일수: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120일 ~ 270일)
  • 실제 지급 기간 : 소정 급여일수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예시

  •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 180일
  • 50세 이상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70일

 

 

 

신청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신청 기간 및 지급액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 12개월 만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액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하루 최대 66,000원, 최저 1일 최저임금액의 80%까지 지급됩니다.

◈ 예시

  •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최대 180일 동안 하루 최대 66,000원 지급
  • 50세 이상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하루 최대 66,000원 지급

3. 지급액 계산 방법

  • 기초일액 : 이직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대 66,000원, 최저 최저임금액의 80%)
  • 지급 일수 : 소정 급여일수 (120일 ~ 270일)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조건은 복잡하며, 이러한 규정은 제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 기본 조건

  •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단, 본인이 직접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2. 추가 조건 (일용 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연속 14일간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

3. 주의 사항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인정받아 지급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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